■ 소관부처·지자체 : 중소벤처기업부
■ 사업수행기관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■ 신청기간 : 2025.02.03 ~ 2025.02.17
■ 사업개요
중소기업 기술개발 효과ㆍ효율성 제고 및 성과창출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기술개발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
※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
☞ 최대 2년, 6억원 이내(연 최대 3억원 이내) 지원
■ 사업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(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)
■ 문의처 :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 / 한국특허전략개발원 [IP-R&D 전략지원 프로그램]042-251-1850 및 공고문 8p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