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소관부처·지자체 : 중소벤처기업부
■ 사업수행기관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■ 신청기간 : 반기별 상이
■ 사업개요
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
※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
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을 위해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
- 최대 2년, 5억원 이내(연 최대 2.5억원 이내)
■ 사업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(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)
■ 문의처 :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 / 한국특허전략개발원 [IP-R&D 전략지원 프로그램]042-251-1850 및 공고문 9p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