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(사업목적)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
□ (사업규모) 총 1,035백만원, 63개사 내외(재기컨설팅 포함)
* 사업규모(지원예산 및 지원업체수)는 변동 가능함
□ (사업기간) ‘20. 8. ~ 사업 종료 시까지
□ (공고기관)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
□ (신청·접수기관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 본․지부(3개 기관)
□ (사업대상) 평균(3년)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
* 일반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 분야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한국표준산업분류 “C”에 해당하며, 제조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(별첨 1 참조)에 해당하는 기업
* 단, 재기컨설팅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한국표준산업분류 “C, D, H, G, J, E, M, N, S”에 해당하며, 해당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(별첨 2 참조)에 해당하는 기업(단, 별첨 3의 지원 제외 대상업종은 제외)
□ 사업내용 : 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을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5천만원 한도로 지원
* 재기컨설팅(별도 트랙)
□ 신청기간 및 세부내용 : 2020. 06. 25(목) ~ 2020. 07. 08(수) 17시까지
* 수시 접수(재기컨설팅(Pre-회생, 회생컨설팅, 진로제시컨설팅))
* 서울 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, 첨부파일 개별공고(수시 업데이트)에서 확인가능
□ 신청방법 :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(www.mssmiv.com)을 통한 온라인 접수
* 현장 및 우편접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