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(사업목적)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
□ (지원규모) 업체당 정부지원금 5천만원 한도(부가세 기업 부담)
* 경남지역 2차 사업예산 : 약 16.5억원 (50개사 내외 지원 예정, 변동 가능)
□ (사업내용) 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 분야의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수행기관에게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
□ (지원대상) 경상남도에 소재한 제조 소기업
□ (신청자격) : 경상남도에 소재한 제조 소기업으로 아래 ①~③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
* 재기컨설팅 지원업종 등은 별도지침에 따라 정함
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
②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[⇒붙임 1 참조]
*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또는 80억원 이하 등 업종별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
③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보유
* 본사, 공장, 연구소, 지사 중 어느 한 곳의 소재지가 경남이어야 함 (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/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등으로 확인)
* 동일 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내용으로 중복 신청 불가
※ 뿌리기업, 동 사업 선정 이력이 없는 기업 등 경남지역 중점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점 부여
□ 신청기간 및 세부내용 : 2020. 06. 29(월) ~ 2020. 07. 10(금) 18:00까지
* 수시접수 : 재기컨설팅(Pre-회생, 회생컨설팅, 진로제시 컨설팅)
* 경남 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, 첨부파일 개별공고(수시 업데이트)에서 확인가능
□ 신청방법 :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(www.mssmiv.com)을 통한 온라인 접수
* 현장 및 우편접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