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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월 02일

    [경기 센터] 2022 의정부시 중소기업 IP(지식재산)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

    게시판: 게시판

    2022년 의정부시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□ 사업개요

   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·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

    □ 지원대상

    o 의정부시 소재(본사기준) 중소기업 (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)

    [우대가점 운영] ※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, 코로나19 대응(K-방역, K-바이오) 관련 기업의 경우 (별첨 양식[확인서 및 증빙서류] 제출 필요)

    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

    · 코로나-19 감염 확진자 발생 및 격리자 방문으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폐쇄한 기업

    · 중국 등 거래처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

    · 사업 신청일 기준,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%이상 감소한 기업

    ② 코로나19 대응(K-방역, K-바이오) 관련 중소기업

    ·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용품 연구·제조·생산

    (방역복, 마스크, 고글, 페이스쉴드, 서지컬글로브, 소독제, 살균기, 체온계 등)

    · [검사·확진] 연구·제조·생산

    (진단기법, 진단기기, 진단시약, 진단장비, 진단키트, 검체채취키트, 핵산추출장비, 핵산추출시약, PCR장비, 채담부스(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,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), 이동형CT, AI영상진단 등)

    · [역학·추적] 연구·제조·생산

    (모바일 자가진단 앱, 격리관리 앱, 언택트 모니터링 시스템 등)

    · [격리·치료] 연구·제조·생산

    (인공호흡기, 자동흉부압박기, ECMO(체외막산소공급), CRRT(인공콩팥), 치료제(혈장, 항체), 백신(합성항원, DNA) 등)

    □ 접수기간

    o 수시접수(연중) : 2022. 2. 7(월) ~(예산 소진시까지)

    - 매월 말일까지 접수건에 대해 익월 15일 (주말,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월요일) 심사 예정

    ex)

    - 1차 접수 및 심사 : 2022. 2. 07(월) ~ 2월말 까지 신청분 3. 15(화) 심사예정

    - 2차 접수 및 심사 : 2022. 3. 01(화) ~ 3월말 까지 신청분 4. 15(금) 심사예정

    - 3차 이후 접수 및 심사도 동일하게 진행

    *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    * 기 신청(해당 심사기한 이후 신청하여 심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) 하였어도

    차수 심사결과에 따라 조기종료 및 불선정 될 수 있음

    □ 신청방법

   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(https://pms.ripc.org)으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

    o 신청경로 : 신청시스템 접속(https://pms.ripc.org)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지원사업관리 → 지원사업공고 →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→ 지원사업 신청

    o 제출서류 : 신청서‧사업추진(활용)계획서 및 필수(선택) 첨부 서류

    ※ 한번에 1건만 신청가능(2건 신청을 원할 시에는 두번 신청접수를 해야함)

    □ 지원절차

    o 신청접수 ▶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(현장방문 등) ▶ 선정심의(지원필요 결정) ▶ 사업수행사(협력기관) 선정·지원 ▶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

    ※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


    □ 지원규모

    o 기업 당 2건 이내(총 2,000만원 이하, 자부담 제외 기준)

    * 단,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금액초과 지원 가능


    □ 기업분담금

    o 40%(현금20%+현물20%)

    * 소상공인, 여성기업, (예비)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5%+현물 25% 적용(증빙제출필수)

    * 해외출원지원(PCT 등)의 경우 현금 30% + 현물 10% (공통)


    □ 지원내용

    o 경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, 외부 협력기관(분야별전문기관)과 함께 특허·디자인맵, 디자인·브랜드개발,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, 해외출원 등을 지원[첨부 세부지원내용 참조]



    ※ 제품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개발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

    ※ 특허(PCT)를 제외한 해외출원의 경우 특허(특허맵)/브랜드/디자인 세부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가능

    ※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


    <세부 지원 내용>


    □ 기타사항

   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사업은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(현장방문 등), 선정심의 운영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내용이 확정되며,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음

   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의 세부사업과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,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 사업 지원 불가

    -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은 2년까지 연속지원 가능(지원건별 신청·선정과정 필요)하며,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과 합산하여 지원연한 5년으로 제한

    o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IP나래, IP디딤돌 사업과 중복 수혜에 제한이 있으니 관련 내용은 해당 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바람

   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: http://www.kipa.org/ip-job/


    □ 문의처

    o 경기지식재산센터(www.ripc.org, 031-877-6934)


    https://pms.ripc.org/pms/biz/applicant/notice/info.do?noticeSeq=28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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