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스포츠산업 예비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모집안내
◆ 모집기간: ’25. 1. 3(금) ~ 2025. 1. 31(금), 18:00까지
◆ 모집방법: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(https://spobiz.kspo.or.kr) 신청
1. 목 적
□ 사업고도화 지원, 판로개척 분야별 체계적 지원을 통해 영세 스포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및 스포츠 선도기업으로의 도약기회 제공
2. 모집개요
□ 모집규모 : 20개 기업 내외(기업당 최대 1억원) *모집상황에 따라 변동가능
□ 지원기간 : 선정 후 최대 3년 간(연차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)
□ 지원자격 : 아래 ①~⑤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
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, 스포츠서비스업,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(공고일 기준)
※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,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(단,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)
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(용품 제조, 서비스, 시설) 비중 10% 이상
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
(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) 8억원 초과 ~ 80억 이하
(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) 3억원 초과 ~ 30억원 이하
※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(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)
※ 가중평균은 최근 결산년도(현 시점 확정 재무제표(2023년)를 말함) 기준 5 : 3 : 2 적용
(22년 이후 설립 기업의 경우, 2개년 재무제표 제출 시, 6 : 4 적용)
가중평균 매출액 예시 : (23년 매출액×0.5)+(22년 매출액 × 0.3)+(21년 매출액 × 0.2)
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
⑤ 공단의「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」3회차 미만인 기업
- ’21∼’23년「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」참여기업 연도별 각 1회차 적용
- (예시)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2회차 기업의 경우,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1년 지원
3.지원 사항
□ 사업고도화 지원
① 제품경쟁력 강화 - 제품 및 서비스의 신규개발 및 개선
② 전략 수립
③ 지식재산권 ·인증 취득
④ 디지털 전환
⑤ ESG역량 강화
□ 판로개척
4.관련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