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과학벨트 지원사업 사업목적
■ 수요맞춤형 기술이전, 창업 등 과학사업화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통해 과학사업화 추진 및 역동적인 혁신성장 실현
○ ‘수요기반 기술발굴‧이전 연계→사업화(제품화 및 기술창업)→기업 혁신성장’의 수요맞춤형 전주기 과학사업화 선순환 구축으로 지역발전과 고급 일자리를 창출
※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: 세계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 조성, 기초연구와 비즈니스 간 융합·발전을 목적으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벨트 육성
- 거점지구(대전 신동·둔곡·도룡)는 기초과학 연구 수행, 글로벌 정주환경 및 산업기반 조성
- 기능지구(세종시, 청주시, 천안시)는 거점지구와 연계해 응용·개발연구 및 사업화 수행
2. 세부 분야별 지원대상 및 규모, 접수방법
※ 아래내용은 지원내용의 요약정보이며,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(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)은 붙임의 세부 시행계획을 확인하시고 내용에 맞게 신청 바랍니다.
■ 2022년 과학벨트 지원사업 제2차 공고
■ 기술이전사업화(R&BD) 지원사업
○ (사업내용) 과학벨트·특구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․신사업 진출을 위한 R&BD(제품화․양산화) 과제 지원
○ 지원대상 및 규모
■ 2022년 과학벨트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내용 및 첨부자료 안내
○ 세부사업 시행계획,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
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(https://www.msit.go.kr) - 사업공고
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(https://www.innopolis.or.kr) - 사업공고
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관리시스템(https://pms.innopolis.or.kr) - 사업공고
∙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 홈페이지(https://www.ntis.go.kr) - 사업공고
3. 신청자격, 신청방법, 선정절차 및 일정, 지원 제외대상 등 : 별첨 참조
○ 별첨 : 2022년 과학벨트 지원사업 세부사업 시행계획 참조
4. 관련 법령 및 규정, 보안등급 분류
■ 관련 법령 및 규정
○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, 시행규칙
○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, 시행규칙
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, 시행규칙
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
○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○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
■ 보안등급 분류 :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시행령 제45조에 보안과제의 구분기준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
5. 접수방법 및 문의처
■ 접수방법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관리시스템(https://pms.innopolis.or.kr)을 통해 신청
○ 기술이전사업화(R&BD) 지원사업
- (공고기간) ‘22.05.10.(화)~’22.06.08.(수)
- (접수기간)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‘22.05.23.(월)~’22.06.08.(수), 15:00까지 접수
*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.(회원가입, 과제정보 입력, 부속서류 업로드, 과제 신청결과 확인 등 시간 소요 발생)
■ (문의처) 과학벨트지원본부 과학벨트육성팀 남민수 연구원(042-865-8842)
7. 기타사항
○ 세부사업 분야별 지원예산은 소관부처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
○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,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․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
○ 세부사업별로 지원내용은 세부사업 시행계획(별첨)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우선적용하며, 사업별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업 담당에게 확인 바람
참고 링크 https://www.ntis.go.kr/rndgate/eg/un/ra/view.do?roRndUid=1087489